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9월까지 벤쿠버에서 LMO를 받고 일을하다 2012년7월경 PNP로 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파일넘버까지 받은뒤(경과1달정도 후) 영주권신청을 취소하고, 마니토바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시 다른 사업장에서 LMO를 받고 4월부터 세금신고하여,
오는 10월에 마니토바 주정부 승인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분들 말로는 다른 주에서 오래있다가 오는 경우 영주권 받기 힘들수 있다고 하길래요.
벤쿠버서 영주권 신청한적이 있엇다는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수있는건 가요?
혹시 그렇다면 이런경우는 독립이민 신청이 나을수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