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처분양도세
김준호 (154.5.119.XXX) / 이메일: kjh@hotmail.com / 번호: 16998 / 등록: 2013-07-20 00:33 / 수정: 2013-07-20 01:37 / 조회수: 413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준호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영주권자이나 현재 캐나다내 residential tie없이 전가족이 작년초부터 한국에 귀국하여 거주하고 있어 세법상 캐나다비거주자로 2013년 올해부터 한국내 세금은 캐나다에 신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소유하고있던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이 부동산은 해외 자산으로 캐나다에 기신고 된 부동산입니다.   

1)  나중에 영주권이 취소되고 법적으로 역이민이 되면 기신고한 해외자산들은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캐나다 영주권자이지만 세법상 캐나다 비거주자로 한국거주시 발생한 한국양도소득은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캐나다 비거주자로 한국서 지내는 동안은 매년 신고하던 해외재산신고서를  계속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이번처럼 변동이 생길 경우만 보고하는건지 아님 나중에 완전 역이민되었을때만 최종보고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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