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 업무를 앞두고 Contract 싸인을 하기 전 여쭈어 봅니다
Kong (70.79.10.XXX) / 이메일: kyung6566@hotmail.com / 번호: 1628 / 등록: 2011-02-01 23:41 / 수정: 2011-02-01 23:41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Kong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 회사에서 에서 처음 직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Contract 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요.


Termination 조항으로서 - While in force and effect this contract may be terminated without cause by either party by the service of two (2) week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회사 Director는 이 조항이 제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싸인하려 합니다. 근무 조건이나 salary는 만족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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