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토지수용(토지주택공사)으로 인한 보상용으로 받은 채권(bond)이 만기가 되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 보고시
1. 금융이자소득으로 보고 해야 되는지
2.채권이라 capital gain으로 보고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