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 근로소득, 본인 : 차일드케어 베네핏 소득이 있는 경우, 가족의 의료비 공제를 본인의 텍스신고 항목에 올릴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 쪽에 올려야 하는 것인지요. 소득의 3%이상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다보니 분유값으로 받은 연 1,200불의 소득만 있는 제 쪽으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할듯한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