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정보] HST에서 다시 PST로 전환
Options (184.71.145.XXX) / 번호: 15261 / 등록: 2013-03-05 13:48 / 수정: 2013-03-05 13:58 / 조회수: 4151

안녕하세요 옵션스 전한나 입니다. 이번 4월 1일부터 HST가 폐지되고 PST로 전환됩니다.
다음 내용은 BC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조: http://www2.gov.bc.ca/gov/topic.page?id=6CCC4045EFE147D287DA0BF90D004182
출처:


http://www2.gov.bc.ca/assets/gov/topic/BED47DA4EBDBA60A5F28622B8B2E1451/uploads/whats_taxable_whats_not.pdf



HST에서 다시 PST로 전환




지난 2011년 8월 26일 BC 주 국민투표를 통해 HST 폐지가 결정되었고, 2013년 4월 1일부터 다시 PST가 시행됩니다. 상당 부분이 HST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PST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물품거래세로써 과세 및 비과세 품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PST는 대부분의 새물품, 헌물품의 구입 및 대여나, BC주에 들여오거나 배송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자동차 등 기계정비, 숙박업, 법률 서비스,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등 많은 품목들에 해당됩니다.



달라지는 과세/비과세 품목들을 미리 숙지해 두시면 가계에도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PST 비과세 품목:



 가정 내 (AROUND THE HOUSE)
§ 도서 (책, 전자책)
§ 신문
§ 일부 학용품
§ 대부분의 잡지책
§ 열매를 맺는 식물 및 나무 (토마토 , 자두나무 등)
§ 단열재,  문풍지, 누수 방지재
§ 응급조치 키트
§ $250 미만 화재탐지기


의류 및 신발(CLOTHING, FOODWEAR & ACCESSORIES)
§ 아동의류
§ 신발 수선
§ 옷 수선, 드라이크리닝
§ $100 미만 헌옷, 헌신발


식품 및 음료 (FOOD & BEVERAGES)
§ 식료품
§ 스낵 (탄산음료, 감자튀김 등)
§ 식당 식사 포함 조리된 음식
§ 케이터링 및 행사 진행 서비스
단 알코올 음료 PST 10%+GST 5%로 기존 12% HST보다 높아짐


가정 서비스(HOME SERVICES):
§ 기본 TV 케이블서비스
§ 수도
§ 지역 집 전화
§ 가전제품 가정 방문 수리 서비스 (냉장고, 가스렌지, 오븐, 세탁기 등)
§ 청소 서비스
§ 보안/감시 서비스
§ 전기, 가스
§ 조경 및 잔디관리 서비스
§ 주택 유지보수
§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리 서비스


숙박, 여행 및 여객 수송서비스(ACCOMODATION & TRAVEL):
§ 대중교통비
§ 택시
§ 캠핑장
§ BC주 Ferry
§ 출발지가 BC주인국내항공, 철도 및 버스여행
§ 출발지가 BC 주이고 도착지가 미국인 국제항공여행
§ 출발지가 BC 주이고 도착지가 미국 외의 지역인 국제항공여행
§ 출발지가  BC주이고 도착지가 캐나다 국외인 철도, 버스 및 선박 여행
단, 단기 숙박료(호텔투숙료 등)은  PST 8%+ GST 5%로 기존의 12% HST 보다 높음


자동차(MOTORIZED VEHICLES):
§ 아동 카시트 및 보조시트
§ 휘발유/디젤유


주택구매(HOME PURCHASES):
§ 신축주택
§ 2013년4월1일 이전에 건축이 시작되었으나 소유 이전 시점이 2013년 4월 1일 이후인 신축주택
§ 재판매 주택
§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건 및 미용(HEALTH & BEAUTY):
§ 일반 의약품
§ 비타민 등 건강식품
§ 처방 의약품
§ 약사 조제료
§ 일부 의료기구 (보행기, 보청기 등)
§ 처방 안경/콘텍트렌즈
§ 여성 생리대
§ 성인 실금용품



회원권, 여가 및 스포츠 장비(MEMBERSHIP, ENTERTAINMENT & SPORTS EQUIPMENT):
§ 입장료 (영화, 극장공연, 스포츠 경기, 박물관, 콘서트, 스키리프트권 등 포함)
§ 회원권 (골프, 헬스장 등)
§ 문화, 운동 레슨비 (음악, 춤, 하키, 축구, 무술 등)
§ 자전거
§ 운동용 헬멧
§ 아동용 스키 장갑
§ 아동용 스키 부츠


리즈 및 임대(LEASE & RENTALS):
§ 콘도 관리비
§ 장기 주택임대
§ 하키장 임대료


전문 서비스 및 개인 서비스(OTHER SERVICES):
§ 의료
§ 청각, 척추지압, 물리치료, 맛사지 테라피
§ 헬스 트레이닝
§ 미용/ 이발
§ 미용 (메니큐어, 페디큐어 얼굴)
§ 탁아 서비스
§ 수의사
§ 법률 구조 (Legal Aid)
§ 회계
§ 인테리어 디자인
§ 웨딩 플래닝
§ 장례
§ 배달, 운송 (이사 등)


연초(TOBACCO):
§ 니코틴 대용품
담배 및 연초제품은 PST 비과세 품목이나 주정부의 연초세(Provincial Tobacco Tax)가 적용되어 기존의 HST 12%와 비슷한 세금이 유지될 것이다


은행 및 보험(BANKING & INSURANCE):
§ 모기지 이자 및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 보험(집, 자동차,  생명, 여행자 보험등)








OPTIONS Community Services

Immigrant Settlement and Integration Services

13520 78 Avenue, Surrey  전화: 604-572-4060, 604-596-4357
이민 정착 서비스:  황 성애 (#1138) 전 한나 (#1127)
취업 관련 서비스:  지나 홍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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