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계사님..
먼저..좋은 정보와 지식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 로서, 집사람이 한국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텍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의 어떤 소득을 제가 세금 신고 할때 적용시켜야 하나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40만원 정도를 꾸준히 국세청에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년 400만원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1억5천만원~2억정도 입니다.
2년전부터 저는 집사람 소득을 10,000$이라고 텍스신고시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매년 2만불 미만정도(실제 소득..T4 기준)..신고하였으나..
올해는 저는 공부만 하느라 전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사람도 영주권자 인데..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곧 벤쿠버로 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