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관련 세금보고
jj (24.86.119.XXX) / 번호: 1350 / 등록: 2011-01-18 19:14 / 수정: 2011-01-18 19:14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j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bcit졸업하고 오픈워킹비자 2년짜리 받았는데요


cec이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쉽으로 아는사람밑으로 들어가 8개월정도 일을했는데


 그만큼 일도 없었거니와 현금으로 받기도 했구요.회사에 돈도 많이 없었고


둘이 일했기 때문에 제대로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다른회사에서 일한 4개월은 세금신고가 되어있구요


 


cec이민의경우 전공분야에서 1년일하면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8개월동안 일했던 세금을


 제가 직접 세금을 내고 세금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소위 가라로요.


그 회사사장님도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할수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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