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금 (70.79.142.XXX) / 번호: 1318 / 등록: 2011-01-17 11:02 / 수정: 2011-01-17 11:02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세금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말에 렌트비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오너가 시청에서 재산세를 1000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1000불을 지불하였습니다.


정산시에 세입자에게 오너가 1000불 + HST= 1120불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재산세 차체가 텍스인데 텍스에 또 HST를 부과할수 있는지와


두번째는 오너 본인은 은행에 1000불을 지불하고 세입자에게 1120불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료는 렌트비+재산세+관리비 계약이고 현재 렌트비와 관리비에 관한 정산은


끝낸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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