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질문 (99.251.222.XXX) / 번호: 1306 / 등록: 2011-01-16 13:18 / 수정: 2011-01-16 13:18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질문 님이 이민 전문가 최주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이미 3년을 거주하였고,  영주권 카드가 2013년  만기가 됩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어서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어느 시점에서 영주권을 포기 할 수 있는것인지요 ? 또한   아이는 곧 성인이 되는데,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아이가 혼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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