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asking (64.134.221.XXX) / 번호: 1223 / 등록: 2011-01-12 10:56 / 수정: 2011-01-12 10:56 / 조회수: 410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asking 님이 이민 전문가 최주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와이프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 허가를 받을 경우 캐나다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영주권 자격을 위해서 캐나다에 들어가서 1주일만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2. 만약 1번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경우 영주권의 사용기간은 5년이며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중 2년을 캐나다에서

    머물러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와이프와 제가 한국에서 함께 살면 거주 의무기간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