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관련
거주자 (70.71.238.XXX) / 이메일: euri80@hanmail.net / 번호: 11311 / 등록: 2012-06-21 10:51 / 수정: 2012-06-21 10:51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거주자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한국서 친척(친동생과 조카2)이 와서 저희집 빈방에 거주하면서 약 2년정도를 조기유학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동생이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줄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도 세금보고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금액은 천불내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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