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한국서 친척(친동생과 조카2)이 와서 저희집 빈방에 거주하면서 약 2년정도를 조기유학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동생이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줄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도 세금보고 항목에 포함되는지요. 금액은 천불내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