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에 학생비자로 밴쿠버에 와서 2011년 3월말에 워크퍼밋 받은 후 2011년 4월 15일 부터 알버타 벤프에서 일을한후 7월 말일 전까지 일하다가 2011년 9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캐나다 세금환급을 통해 발생했던 수입에서 차감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2012년 4월 경에 신청하여 2011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이 있냐는 추가 레터를 받아서 추가 작성 후 우편으로 오타와에 있는 Canada Revenue Agencyㄹ로 보냈습니다.
2012년 6월 12일에 그 세금 환금 신청한 결과를 받아서, 저는 당연히 세금환급 받은 수표인지 알고 국민은행에서 외화수표 매입을 신청했는데 서울본사에서 수표 실물은 반송되었고, 은행에서는 적혀있는 금액만큼 캐나다로 송금을 해야한다는 수표라고 했습니다.
왜 그만큼 제가 세금을 더 청구 받은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파일 첨부하오니 자세한 상담 신청합니다. ㅜㅜ
부탁드려요 ㅠㅜ 국세청에 물어봐도 국내 세법하고 캐나다 세법하고 달라서 잘 모르겠다 하더군여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