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도와준 사람이 우리 물건을 취급하여 새로은 가게를 오픈한 경우
무명 (23.16.107.XXX) / 번호: 10789 / 등록: 2012-05-20 22:48 / 수정: 2012-05-20 22:48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무명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 문을 두두려봅니다.
 
다름아니고 한인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도움을 요청했기에 저희가 취급하는 물건을 대 주고 여러가지 배려(우리측에서 생각할때)로 장사를 하게 되어 단 기간에 기대이상, 적절한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기간을 연장하여 장사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측에선 그들과 거래를 하는 동안 너무 욕심을 내는것이 두렵기도 했고 사실 계약조건이 우리보다 그들을 더 배려했기에 그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 약속한 기간은 채웠지만 더 이상은 연장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4개월 후 그들이 가게를 오픈하였다는 소식이 들려 가봤더니 저희가 취급하는 동일한 물건을 거의 3분의 2 정도를 취급하는 것을 알려 되었습니다.
 
가게 오픈 전에 저희에게 보내 온 이메일엔 그 동안 고마웠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저희랑 동일한 물건 취급)은 없을 것이며 자기네들은 다른 물건을 오더해놨기 때문에 그걸 취급하려 한다는 메일만 받아서 저희는 그저 안심하고만 있었지만 사실 뚜껑을 열러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우리 물건 따라하지 않겠다는)를 정식으로 쓴 것도 아니지만 유일한 증거로는 그 메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디스플레이한것도 저희를 따라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누구 하나 도움없이 맨땅에 실패를 거듭하며 여기서 자리를 잡았건만.....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앞세우기 전에 이런 일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저희들의 구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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