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permit 기간과 직장과의 계약이 다를경우
삼남매맘 (173.180.174.XXX) / 이메일: yeonhacho@naver.com / 번호: 10417 / 등록: 2012-05-01 09:37 / 수정: 2012-05-01 09:38 / 조회수: 410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삼남매맘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즈음 고민거리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work-permit이 12월 31일까지인데, 이곳 직장과의 계약은 7월 31일입니다.
저희가 비자 신청시 이민국에 보낸 letter상에는 계약이 12월 31일까지인데,
비자신청 서류 제출후  직장에서는 2년계약을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7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캐나다에 체류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또  아이들이 학교엘 다니고 있는데 tuition-free로 학교엘 다닐수 있나요?
12월까지 남편이 한국과 캐나다를 왔다갔다 할것인데, 이 경우 캐나다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만일의 경우, 저희가 캐나다에 12월말일까지 있다가 한국으로 갈 경우, 다음번 캐나다나 미국으로 입국하기위해
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아이들 교육때문에 생각이 많은 엄마의 궁금점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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