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주택에 살면서 마지막해에 1,2 월은 저희가 살다가 3,4,5월에 전체 면적의 60% 가량을 렌트를 주었고 5월말에 집을 팔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집을 소유하지는 않았었고요.
마지막 연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나요? 낸다면 면적과 개월 수로 비율을 감안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가 면적 0.5 hectare 까지라는데, 0.5 hectare 한도가 공동소유인 경우에 개인당인가요 한 부동산당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