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f assessment
황당 (64.46.25.XXX) / 번호: 10199 / 등록: 2012-04-19 19:43 / 수정: 2012-04-19 19:43 / 조회수: 413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황당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2011 세금 신고한 Notice of Assessment 받고 놀라서 질문드립니다.

간단히 작년의 제 인컴 상황은...

3개월 Income Assitant|(t5007 income:$2,371.76) 받았고 4월 부터 직장찾아서 T4 인컴이$22,875.58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하나에 대한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RC62 $1,200.

그리고 RSP $140

아이 교육비 공제 $1,000 불 정도 버스비 공제 $1300 그리고 아이 데이케어 차일드 케어로 약 $2,000 신고했습니다.

넷파일로 스스로 했구요. 쪼들리는 살림에 돈 아끼려다 오히려 이거 큰일 났네요..

 

받은  Notice of Assessment 는

150 total income....$26,446(Deduction from total income....2,292)

236 \net income $24,154(decution from net income(2371)

260 taxable income......21,783

350 total federal non-refundable tax credits 2688

6150 total BC non refundable tax credits631

420 Net federal tax...578.78

428 net BC tax...290.03

435 total payable....868.81

437 total income tax deducted ....8.34

482 total credit ....8.34

tota payable minus total crddits.....860.47

balance from this assessemnt DR..860.47

Balance ...860.47

 

이라고 왔으며 영수증 860.47 같이 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제가 택스를 더 내야하는지 도데체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인컴 어시스턴트 제공 받은거 갚는건가요?

아 그리고 seperate 입니다. 애 하나랑 저 혼자 입니다. 겨우 직장 잡아 애랑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금 환급은 안받더라도 세금을 내야할거란 생각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넘 황당하네요.

 

제가 신고시 뭘 잘못해서 그런건지 아님 인컴 어시스턴트 받은걸 갚아야하는건지..당장 세금 내지는 못하더라고 일단 어찌 된일인지를 좀 알아야 할거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시면 도움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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