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체류자, 재해 피해 시 신분 복원 신청 ‘6개월’까지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6-04-03 15:32:29    조회수 : 363




캐나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시 체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새로운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 임시 외국인 근로자, 방문자를 포함한 임시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연재해에는 산불, 폭풍, 홍수, 허리케인, 지진 등이 포함된다. 새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임시 체류자들은 체류 자격 증명서를 재발급받거나 캐나다 내 체류 자격을 복원·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별 조치가 적용되면, 피해를 입은 임시 체류자는 영주권이나 유학·근로 허가를 상실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자격 복원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잃은 후 9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신청 가능 기간이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8년 11월 3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유효한 근로·학업 허가를 연장 신청하는 임시 체류자는 신청 처리 기간 동안 체류 자격이 유지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

이번 특별 조치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 당시 학생, 근로자, 방문자로서 유효한 임시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 사이 캐나다 내 재해로 직접 피해를 입어야 한다. 

IRCC는 이번 정책에서 ‘직접 피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부상이나 질병 등 건강 피해를 입었거나 ▲대피·이주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택이나 개인 재산, 신분증 등 자산 피해를 입어 체류 신분 관리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전력·통신 등 기반 시설 중단으로 체류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 방법

체류 자격 복원을 신청하려면 임시 체류 신분에 맞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권장된다. 종이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자연재해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 지와 피해 발생 시점을 설명한 서명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진술서에는 코드 ‘NaturalDisaster2026’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재해 발생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공과금 청구서, 호텔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 정보와 함께 사업장이 운영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학생은 재학 중인 교육기관(DLI) 정보와 휴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서류는 ‘Client Information’ 항목에 업로드하면 되며, 종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봉투와 신청서 첫 페이지에 ‘NaturalDisaster2026’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체류 자격 복원 등 관련 신청에 대한 일반 수수료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IR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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