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교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캐나다 에드먼튼 시(市)가 금지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의 구상은 교내폭력금지조례(anti-bullying bylaw)를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줄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지만 사실 조례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그것은 먼저, 기존의 형법이 교내폭력을 폭행죄(assault)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심리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교내폭력문제 해결을 교육현장의 주체인 학교당국이 맡지 않고 단지 벌금 등의 처벌조항에 의존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욱이 이 같은 발상이 교내폭력 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도외시한 채 일시적 방편마련에 급급한 인상인데다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법률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어 씁쓸하다. 막말로 '개값 물고 만다'는 '막가파'식 발상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에게서 도덕이나 인간애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판단 때문에 얼마나 구차한 것까지 무차별적으로 법제화했던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법이라는 이름에 의해 유린되었던가? 모든 것을 법에 의존 해야 하는 오염된 법률만능주의는 자유시민정신을 훼손하고 우리의 자유의식을 속박하는 족쇄가 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동량(棟梁)이 될 어린 학생들에게는 법이라는 구속의 틀 이전에 초보적인 선악의 개념이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존중되어야 할 인권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시켜야 한다. '인간에 대한 신뢰"는 마지막까지 저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이며 인간의 도리(道理)에 대한 교육을 250달러의 벌금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