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개정안 원안대로 확정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7-10-17 16:24

20% 다운, ‘확정+2% 이자율’ 상환가능 증명 요구 금감원 내년부터 시행 발표

 '지나친 규제논란을 불러왔던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팅 규칙이 개정 원안대로 시행된다.

연방 금융감독원(OSFI) 17 모기지 심사 규칙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구입자들로 하여금 주택가격의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와 함께 확정 대출금리보다 2%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모기지를 상환할  있는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팅을 요구한다.

부동산업계와 금융기관들은 모기지 심사규칙 개정안이 주택구입자들이 보다 낮은이자율을 찾아 단기 모기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모기지 갱신  이자율 인상의 타격을 더욱 쉽게 받도록  우려가 높다고 비판해왔었다.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주택구입자들을 시장에서 방출할  아니라 보다 높은 이자율의 대출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최종 개정안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자율을 대출자가 중앙은행의 5 기준금리와 모기지 약정이자율에 2% 더한 이자율   높은 이자율로 책정원안보다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다.

제레미 루딘 금감원 원장은 "모기지 대출심사 개정안은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에 금융기관들의 이자율 인상추세일부 대도시의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노출된 대출시스템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이라고 밝혔다.

모기지 개정안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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