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웨이 라인 투기 단속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6-22 16:32

밴쿠버 시의회, 개발 수수료 부과 조치...콘도 건설 제한도
밴쿠버 시의회가 브로드웨이 회랑에 대한 토지 투기를 단속하고 콘도 개발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20일 아르부투스 스트리트까지 이어지는 스카이 트레인 밀레니엄 라인의 연장 기대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개발 기부금 수익(Development Contribution Expectatio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채택했다. 

또한 2년간의 브로드웨이 라인 연장 기획기간 동안 이뤄져야 할 중간 구역 재조정(rezoning) 정책도 아울러 채택했다. 

그레고어 로버트슨 밴쿠버 시장은 “캐나다 라인과 다른 스카이 트레인 노선의 건설에 앞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기를 방치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기 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이번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브로드웨이 라인 확장 구간은 클라크 드라이버에서 바인 스트리트까지 또 1번가에서 16번가까지 7만여명의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밴쿠버 경제의 중심지를 관통한다. 

이번에 채택된 중간 구역 재조정 계획의 목표는 적정 가격대의 사회적 혹은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주거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콘도 개발 프로젝트는 ‘예외적인 환경’을 제외한, 일부 지역 지구(zoning district: 도시의 일정 지역 내를 계획법에 의해 몇 개의 지역으로 분할, 경계와 토지의 이용 제한을 정한 구역) 즉, 주로 대부분 주요 도로에서만 승인이 고려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DCE 요율은 지역에 따라 평방피트 당 330달러~425달러로 책정된다. 예상된 이익이나 프로젝트 기부금은 미래의 인구증가를 고려한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에 활용된다.

수수료는 또한 건물의 밀집도가 허용 수준 이상일 경우에 부과된다. 

DCE는 토지 판매나 매입 시에는 징수되지 않지만, 미래 재개발에 대해 예상된 금액을 나타낸다. 이미 구역 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임대 빌딩과 사무실 등 시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은 19개의 프로젝트들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 

밴쿠버시는 브로드웨이 회랑 주변의 광범위한 투기를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토지를 감정가 이상으로 지불하는 구매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DCE 작업 관련, 코리올리 컨설팅 관계자는 “스카이 트레인 연장 기획과정에 건물 밀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토지 가격에 대한 인상 압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PCI 개발의 앤드류 그랜트 회장은 “DCE는 수수료가 구매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적정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방피트당 425달러씩 부과된다면 메인 스트리트 서쪽에 건설된 600평방피트 콘도의 가격을 28만달러나 인상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랜트 회장은 또 “DCE는 실질적인 투기 단속수단이 아니다. 차라리 주택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도시개발 연구소의 앤 맥멀린 소장은 “이런 종류의 수수료는 공공의 이익과 이웃을 위한 편의시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자금원이다. 스트라타 개발에 설정된 제한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2019년 1월에 시작되는 브로드웨이 라인 확장공사 기획 기간은 2020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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