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식료품점에서도 주류 판매 승인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4-19 15:27

모든 절차 거친 뒤 5월 14일부터 판매허가


밴쿠버시는 식료품점에서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밴쿠버시가 이번에 통과시킨 ‘식료품점 주류 판매 허용 법안’은 지방 주류 규정이 완화된 2014년 이후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법안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오는 5월 14일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식료품점은 점포내 점포 방식으로 주류 판매 공간을 따로 마련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거나 전체 매장 내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된다. 또한 식료품점의 크기는 1만 스퀘어 피트 사이즈로 반경 1km 이내에 사설 주류 판매업체가 없어야 한다.

밴쿠버시 케리 장(Jang)의원은 “지난 몇 년간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마침내 최종 통과됐다"고 전하며 “식료품점 내 판매 공간 제한 조치를 통해 식품 구매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억제와 청소년들에게 주류가 쉽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주류 판매 면허를 받는 방식은 기존의 사설 주류 판매업체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면허를 가진 사설 주류 판매업체는 식료품점 안으로 들어가 영업하거나, 면허를 식료품점에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예전 식료품점에 속했던 옛 약국(드러그마트)들은 이번 주류판매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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