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중 7% 만이 쓰는 칭호, 한인에게 주어졌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5-02-27 14:15

그레이스 최 변호사 QC 임명돼
캐나다 한인 법조인 사이에서 축하할 일이 생겼다. 한인 변호사 그레이스 최씨가 BC주정부를 통해 퀸즈카운슬(Queen’s Counsel 약자 QC) 멤버로 지명돼 지난 16일 주총독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마이클 황 변호사는 26일 제보를 통해 “QC 임명은 매년 법조인 중에 활동과 기여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후보자격이 주어지는데, 후보로 선정되려면 전문성과 좋은 평판에 최소 5년간 BC주인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QC는 BC주내 법조인 전체에서 7% 이상은 임명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칭호다.
1980년대 초 故 김종만 변호사(1998년 별세)가 서부 캐나다에서 한인 최초로 변호사 된 후 한인 법조인이 한 발자국 개척해 나간 역사를 쓴 셈이다.

최 변호사는 1993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김 변호사와 함께 한인법률상담소를 설립하고, 감독으로 활동해 한인의 법률 상담을 도왔다. 현재 젠킨스 마즈반 로건(Jenkins Marzban Logan)법무법인 소속이다. 

BC주에서 한인 최초로 QC가 된 최 변호사의 소감은 겸손했다. 최 변호사는 27일 전화통화에서  "정말 큰 영광이고 감사드린다. 한인 역사가 이제 오래되면서 나처럼 초반에 활동했던 변호사에게 명예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마이클 황 변호사에 이어 BC주 한인 변호사 3호다. 여성으로는 최초. QC에 다다르기까지 인생 여정에 대해 최 변호사는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자원봉사도 자주하고자 했다. 판사와 변호사, 법조인의 존중(respect)을 받은 것도 QC에 이른 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한인 사회의 선각자들 때문이다. 우리 부모세대를 보라.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이 곳에 용감하게 오셔서 뿌리 내리고 우리를 키우고 이끌었다.  ‘길고 어려운 여행’이라고 했을 때, 이민을 오신 부모님이 떠오른다. 누구보다 먼저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다.”   최 변호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한인 변호사의 성취… 그레이스 최 변호사는 지난 16일 BC주총독으로 부터 QC임명장을 받았다. 좌로부터 케네스 워커(Walker) BC변호사협회 회장, 수전 앤톤(Anton) BC법무장관, 최 변호사, 쥬디스 귀숑(Guichon) BC주총독. 사진 제공=Amicus Lawyers/Michael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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