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한인업체를 인종차별로 고소한 사건... 결과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4-09-25 14:14

[특별보도] 송모씨 대 코퀴틀람 W골프장
BC주인권재판소는 지난해 9월 23일 한인 송모씨 부부가 코퀴틀람시내 W골프장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고발 소송을 16일 기각했다. 송씨 부부는 앞서 고소장에서 상대업체가 관례상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인권법 8조를 위반했다며, 인종 또는 출신 국적 때문에 부부가 골프장 출입을 금지당했다고 주장했다.

W골프장은 2009년 한인 이모씨에게 인수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인이 다른 한인 소유 업체를 인종차별로 고소한 초유의 일이다. 단 소송 내용은 소유주 이씨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송씨와 W골프장 직원 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W골프장은 직원 4명 중 1명은 한인이나, 캐나다 여타 기업처럼 다문화 분위기로 운영되는 업체다.

이 가운데 한국서 수학교수이자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다 2011년 은퇴한 송씨는 골프장 이용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31일 골프장 출입금지를 받자, 골프장의 제재가 인종 차별에 따른 조처라며, 인권 재판소에 고소했다. 골프장은 송씨의 인권 소송에 대해 기각신청서를 재판소에 냈고, 이번에 골프장이 승소한 것이다.

월터 릴코프(Rilkoff) BC주인권재판소 재판관은 기각 판결문을 통해 송씨는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관은 송씨가 자신의 부인도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송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백인 이용객에게 "인종 차별성 공격"을 당했다며, 송씨가 제시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소는 W골프장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실제 인종 차이를 근거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자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송씨 부부의 이름 실명이 나와 있으나, 성만 밝히기로 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앞서 예약한 사람보다 먼저 치려다가 언쟁 발생


판결문의 '2013년 5월 25일 사건' 항목을 보면, 송씨는 당일 오전 8시 20분 예약을 잡은 상태에서, 8시에 예약한 백인 G모씨보다 먼저 티오프를 하려다가 "말(口頭)로 공격당했다"며 골프장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당시 새로 온 현장 관리자는 예약상 G씨의 순서가 먼저인 점을 무시하고, 먼저 티샷을 하려 한 송씨의 행동을 지적했는데, 송씨는 이에 대해 "관례"를 무시하고 "인종차별적이고 문화적 편견에 따른 대응"을 골프장이 했다고 항의 이메일에서 주장했다.

송씨는 골프장이 "한국인에 대해 다른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릴코프 재판관은 밝혔다. 또한 골프장 관리자로 일했던 C씨는 송씨가 골프장 규칙과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이용자 중에 가장 심한 부류였다며 규정에 대해 직원들이 경고하면 송씨는 영어와 "한국어로 추정되는 다른 언어로" 욕설을 외쳤다고 진술했다.


백인 골퍼가 공을 날렸다는 주장에 증거불충분 지적돼


이어 '2013년 6월 26일 사건'도 송씨가 다른 백인 이용자인 P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다. 송씨는 P씨가 고의로 골프공을 날려 거의 자신이 맞을 뻔했으며, 이튿날도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P씨의 행동을 마샬 M씨에게 알렸다. 이때 마샬 M씨는 송씨에게 "Chill(화를 식혀라)", "relax(진정하라)"라고 말했는데, 송씨는 마샬 M씨가 P씨의 편을 들었다고 해석했다.

M씨는 진술에서 당일 P씨를 본 기억 없다고 했으며, 골프장은 P씨가 26일 골프장 예약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송씨의 고발 대상이 된 P씨는 고의적으로 송씨의 그룹을 향해 공을 친 적은 없다면서 예의 바르게 대했으며, 부정적인 대화가 오간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은 인종과 관계된 사건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측, 직원에 대한 무례 2건 이유로 출입금지

같은 해 7월 31일 송씨와 골프클럽 부사장 진술에 따르면 부사장은 송씨를 만나자고 했다. 부사장은 그 자리에서 송씨가 직원들을 '무례하게(abusive)' 대한 사건 2건에 관해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언쟁이 있었다. 부사장은 송씨에게 이용규정을 읽을 것을 요구했으며, 송씨가 거부하자 이를 읽었다. 송씨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부사장은 송씨에 대한 골프장 출입을 금지했다. 송씨의 진술에 따르면, 송씨는 출입 금지당한 다음 날 골프장을 방문해 부사장과 담판을 요구했으며, 부사장은 송씨에게 골프장을 당장 떠나라고 요구해 갈등 상황이 한 차례 더 벌어졌다.

이후 송씨의 항의성 질문 이메일과 W골프장 관계자의 답변 이메일이 오간 가운데, 골프장 측은 송씨에게 연회비 일부를 환불하고 송씨의 연 회원권을 정리했다. 한편 판결문에는 골프장 직원들이 부사장에게 보고한 2건의 사건에 대한 진술도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잊은 골프채 가져다 달라"는 요구 들어주지 않자 항의
"골프장 문 여는 시간 개별 통지 못 받았다" 항의 중 욕설


골프장 직원이 부사장에게 보고한 송씨에 대한 항의 내용은 지난해 7월 중에 발생했다. 골프를 치던  6번홀에서 송씨는 4번홀에 두고온 골프클럽을 직원(엠베세더)을 보내 찾아와 줄 수 있느냐고 요구했다가 직원이 바빠 처리 못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직원 진술을 보면, 직원은 송씨에게 미안한 태도로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송씨는 직접 골프채를 찾아왔다. 이후 송씨는 약 1시간30분 후 프로샵에 들어와 다른 고객들과 업무 중인 직원에게 골프채를 가져다주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직원에게 골프업계 관련 지식수준을 따지면서 괴롭혔다고 직원은 진술했다.

또 다른 직원 진술에 따르면 송씨는 골프장 이용 시작 시간(티오프 시작 시간)이 오전 7시30분에서 7시로 변경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직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을 했다. 직원은 티오프 시작시간 공지와 관련해 화난 채 찾아온 송씨에게 개별 고지는 못하며, 프로샵 정문과 홈페이지에 공지된 점을 안내했으나, 송씨는 욕을 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출입금지는 인종차별과 관련 없다"


릴코프 재판관은 골프장 직원에 대한 송씨의 대응과 관련해 부사장이 내린 결정은 인종차별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송씨가 다른 골프장 이용자인 G씨나 관리자인 F씨, 부사장 등에 대해 광의의 인종차별 혐의를 두었지만, 그와 같은 판단을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릴코프 재판관은 지적했다.

또한 다른 골프장 이용자나 연회원과 갈등을 토대로 골프장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골프장은 다른 한인 이용자와 아시아계 이용자들이 차별 대우를 당한 적이 없다는 연대 서명을 받아 법정에 제출했다. 이번 판결로 W골프장은 인종차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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