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시험 캐나다 시민권 취득 연령 내년 확대

     권민수 기자
등록일자 : 2016-12-30 10:41:09    조회수 : 6248

캐나다 이민법상 주요 변화가 2017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시민권 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의안(Bill C-6)이 내년도 상원을 통과해 발효할 전망이다.

존 맥컬럼(McCallum) 이민장관이 6월 상정한 의안에는 ▲시민권 취득 사전 거주기간을 현행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1095일)으로 낮추고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을 18~54세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현재 상원 사회·과학·기술 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2017년에 3차 독회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만 14~64세가 시민권 시험 응시대상이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희망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55세 이상 장년은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7년에 한인 사회를 포함해 캐나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민 정책으로는 외국인 임시 근로제도(TFWP) 재정비다. 이미 9월 연방하원 이민위원회가 정부에 21개 권고안으로 제도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4년 외국인 근로자로 체류하면 같은 자격으로는 이후 4년간 머물 수 없도록한 규정을 12월 13일 철회했다. 또 고급 기술 보유 외국인 근로자의  수속 기간을 2주로 상당히 단축하겠다는 ‘글로벌 기술 전략(Global Skills Strategy)' 을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17년 가을 영주권자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폭넓게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2016년 예고된 또 다른 변화로는 가족 재결합 이민 수속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축소하고, 조부모·부모 초청 이민 신청서를 제비뽑기 형식으로 무직위로 뽑아 진행한다는 발표다.  조부모·부모 초청 이민은 워낙 인기가 높아 과거 선착순 방식은 금방 수속 쿼터가 소진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이민부는 가족 이민 신청서를 전보다 간소화해 새 신청서를 공개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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