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 마감 임박 "서두르세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0-05-29 14:04

내달 1일까지 신고 마쳐야··· 납부는 8월 말까지



코로나19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된 2019년도 세금신고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개인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자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개인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1일로 연장됐다. 

즉 개인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5월 내 마쳐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의 경우에는 신고는 6월 1일까지, 소득세 납부는 9월 1일까지 마칠 수 있다. 

CRA는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이자 또는 벌금(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CRA에 따르면 캐나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6월 15일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단,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는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추가로 미납된 세금을 이자없이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오는 7월 31일까지다. 

캐나다 국세청은 기업과 신탁에 대한 서류 제출 기한도 일부 연장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기업과 세무 대리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은 오는 9월 1일까지 T2 법인세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한편, CRA에 따르면 캐나다의 납세자 가운데 약 2190만 명이 이미 세금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고됐다. 

CRA는 캐나다인 1410만 명에게 세금 환급금이 지급됐으며, 평균 환급 금액은 1832달러라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 가운데 360만 명 이상이 CRA에 받은 돈을 도로 뱉어냈으며, 이에 따른 금액은 평균 4660달러로 추정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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