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코로나19 피해 세입자 구제책 나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0-03-26 15:52

코로나19 극복 지원책··· 강제 퇴거 금지
월 500달러 보조금 지급 "임대료도 동결"



BC주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미납에 대한 강제 퇴거를 전면 금지하고, 피해 세입자에게 월 500달러의 임대 보조금(Rebate)을 지급하는 구제책을 마련한다. 

25일 존 호건 BC수상은 일자리를 잃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제 퇴거 금지 및 보조금 지급 조치 등의 시행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부로 임대료 미지급 퇴거에 관한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선포하고,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동안 월 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보조금은 주정부가 추진하는 50억 달러 구호 자금 가운데 민생을 위해 마련된 28억 달러 자금에서 수혈되며, 4월 이내 BC 하우징(BC Housing)을 통해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단, 이미 임대지원정책(The Rental Assistance Program)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모라토리엄 기간 동안 퇴거 통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건강과 안전이 위태로운 경우에 한해 주택임대위원회(Residential Tenancy Branch)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BC주는 다가구 임대주택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분배 방식을 포함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요일 발표된 구제안에는 BC주의 임대료 동결 및 집주인의 접근 금지 시행명령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피해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BC주의 임대료 인상을 즉각 동결했으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 유닛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피해 임대가구의 안정과 더불어 집주인과 세입자를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의 공용 구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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