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청산 안 된 '좀비 부채' 주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9-11-12 15:58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진 기일 동안 무담보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체납에 따른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할 것을 조언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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