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2천여 불법 단기 임대업 적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9-11-08 16:36

임대 규제법 시행 1년 불법 업주 크게 줄어
73% 정식 면허 취득... "향후 단속에 주력"



밴쿠버시에서 단기 임대 규제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불법 업자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밴쿠버시는 도시 내에서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단기 숙박·임대업을 가려내 2000곳 이상에 법적인 철퇴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지금까지 불법 단기 임대사업자로 의심되는 3600여 곳에 대해서도 법적인 집행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불법 업자들에게 총 11만3000 달러의 위반 티켓과 6만2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밴쿠버시에서는 임대 사업자의 약 73%가 단속규정 시행 후 정식 면허를 취득했다. 이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사업자 면허 준수율로, 1년 전 시에서 도입한 임대 규제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다. 

시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스트라타(strata; 입주자대표회)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상업적·불법적 단기 임대사업자를 단속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측은 “임대사업 허가 신청 과정에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상업적인 목적의 운영자들을 포함한 위반자들로부터 이미 11만3000 달러의 벌금을 징수했고, 올해는 더 많은 위반자들이 기소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새 단기임대 운용 규정에 따르면, 단기 임대업자는 연간 49 달러의 사업자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대 리스팅 시에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임대업자들은 주 거주지만을 단기 임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닐 경우 주택을 단기 임대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건물 소유주나 콘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최대 1000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을 기준으로 단기 임대 명단은 약 5000여 개로, 임대 규제법 시행 전인 지난해 4월의 6600 개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기준으로는 밴쿠버에서 약 4000 건이 넘는 단기 임대 면허가 발급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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