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 발급 논란 가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9-07-19 14:47

대법원 유승준 판결 여파…한국서 제한 청원 '봇물'
작년 F4 입국자 5만5천명...2세들 불이익 우려



한국에서 가수 유승준(43)씨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외동포비자(F4)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자 혜택 제한을 요구하는 등 반감 여론도 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있거나 한국행을 계획하는 2세들에게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10일 병역기피로 오랜 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씨가 LA 총영사관이 내린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씨가 승소할 수 있던 사실상 이유로 재외동포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비자 발급 신청 전략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비자에 대한 반감 여론 형성과 더불어 한국 국적 출신의 재외동포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등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는 시작 5일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에서는 유씨 입국에 부정적이다.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이용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지적한다. 재외동포비자가 한국 국민에 준하는 체류 혜택을 보장하는 만큼, 병역의무는 지지 않고 상업적 이익만 취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불허한다. 

재외동포법의 경우 종전에는 병역 회피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제한을 했는데 진위를 파악하기 힘들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때에는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됐다.

한국 정부는 병역 면탈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중과세 방안과 정부 사업 입찰 제한 등 제재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현재는 만 38살 이전 국내 취업 제한과 본인의 공직임용 배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현재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거주하거나 향후 입국 계획이 있는 한인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올 가을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던 한인 박모(39)씨는 “가족 비즈니스로 한동안 체류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재외동포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던지 반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워낙 민감해 반대 정서를 이해는 하지만 한국인 뿌리를 둔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하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비자로 2년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있는 코퀴틀람 교민 한모(63)씨는 “이번 소식을 듣고 아들 걱정이 커졌다”며 “시민권이 있어도 늘 한국을 그리워하다 결국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비자(F4)는 한국 국적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연장은 물론 2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며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 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 내 취업 활동에 제약이 없어 갈수록 신청이 늘고 있는 상태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 입국자는 지난 2010년 1만5529명에서 2015년 4만4517명, 2018년에는 5만4482명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씨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재외동포 자격 비자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는 없다.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승소가 확정, 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영사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유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