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농식품 임시 이민 프로그램 시행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9-07-17 15:07

3년간 실시…연간 2750명 선발
자격조건 비교적 쉬워 한인도 유리


연방 이민부가 농식품(Agri-Food) 관련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식육처리 및 가공업, 식품 생산업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이민부는 3년간 농업 및 식품가공 부문 이민 신청자 가운데 주 신청자 기준으로 연간 2750명을 선발, 영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년간만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신청자와 가족 등 최대 1만6500명의 이민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웨스트 캔 이민 컨설팅업체 최주찬 대표는 “최근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BC주정부 이민 선발 점수가 높아져서 영주권 신청에 제약이 커졌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비교적 자격 조건 충족이 쉬워 GS푸드를 비롯해 한남, 한아름 등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관련 직종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며 “고졸 이상의 학력과 현 고용주의 취업 제의와 더불어 IELTS 또는 CELPIP 시험 레벨 4 (베이직)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매년 농식품 관련 산업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이 분야 이민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언어시험 충족 수준이 낮고 나이 제약도 없어 한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수요가 있어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후 이민부가 더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2년짜리 LMIA 발급가능 등 신청 및 승인 절차도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관련 직종은 슈퍼마켓 또는 정육점 근무 식육처리사(retail butcher), 식육처리사(industrial butcher), 식품 가공부문 근로자(food processing labourer), 추수 근로자(harvesting labourer), 버섯, 온실, 축산 등 농장 근로자, 농장 감독자 등 축산업 근로자들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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