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비행기 내 면세품 검사 강화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9-07-15 11:42

600달러 초과 구매자 보고…기내 판매체 자료 제출 기한 단축
관세청, 제정안 내달부터 시행…여행객 관리 강화 방침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한인들의 고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입국 시 비행기 내 면세품 검사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 관세청은 비행기 기내에서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한 여행객에 대한 기내 판매업체 자료 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해당 여행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항공기내 면세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같은 ‘기용품 등 관리에 대한 고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내에서 600달러의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예약 구매해도 입국 단계에서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세관 직원이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공사는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구매자 정보를 바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기내 판매업체가 판매실적 및 면세 범위 초과 구매자 자료를 매월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이 받는 자료가 여행자 입국 이후에 제출, 입국 단계에서 고액 구매자에 대한 선별이 어려워 면세품의 국내 불법 반입 및 납세 형평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돼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이용객 중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는 매년 약 1만3000명에 달하며, 초과구매액은 지난해 기준 452억원 규모다. 

새 제정안에 따라 기내 판매업 등록업체가 기내 판매품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이 단축됐다. 

관세청은 지속적인 고액 물품 구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여행자 정보시스템 과세정보와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내역을 연계해 미과세자에 대한 관리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항 출입국장 면세점이 구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출한 반면 기내 면세점은 통신 등 이유로 월별에 관세청에 구매 정보를 해왔다”며 “이번 자료 제출기간 단축 조치로 자진신고 유도 및 우범 여행자 선별 활용 등을 통해 탈세 예방 및 불법물품 반입을 입국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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