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이용 더 까다로워져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9-02-15 13:15

높아진 진입장벽…7월부터 의무가입 전환
외국인 건보료 부과 기준 월 10만원 대로 인상
캐나다 및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지금보다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로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먹튀’ 논란으로 이어진 몰지각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건보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과 재산이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왔는데 정부는 이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는 약 10만원 정도에 이르는 전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 가입자는 지난 2017년 기준 1인당 매월 3만3000원, 연간 4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징수 수단 적용 방침을 한층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가족 및 지인 등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영주(F-5), 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확인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유학, 종교 등의 체류자격 외국인과 난민 등과 같이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낮춰 주기로 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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