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건, 월세 인상 상한 ‘하향 조정’ 방침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9-14 16:06

주정부 4.5%까지 허용하는 상한선 발표하자 세입자들 반발

지난 주 주정부 발표로 BC 거주 세입자들은 최고 4.5%까지 월세를 더 부담하게 됐으나 세입자들을 비롯한 NDP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딛혀 주정부가 이를 하향 조정할 계힉이다.


휘슬러에 머물고 있는 죤 호건 주수상은 14일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서 “현행 월세 인상률 상한 공식은 주민들의 주택 구입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NDP 정부의 계획이 아니다”라며 수정 방침을 확실히 했다.


그는 “월세 인상 상한이 대책반의 검토 사항 일부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4.5% 인상은 많은 사람들의 지불 능력을 넘는 수준이어서 세입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셀리나 로빈슨 주정부 주택 장관은 최근 임대주택 문제 검토를 위한 태스크 폴스를 구성, 월세 인상 상한 책정 공식, 세입자 리베이트 지급 등에 대한 룰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BC주는 지난 주 내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4.5%로 결정했었다. 이는 200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다. 임대료 인상률은 6년 연속 거의 상한선까지 계속해서 올랐다.

BC 임대거주 분과(B.C. Residential Tenancy Branch)는 올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4%로 설정했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1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월 1223달러다. 이번 임대료 인상률대로하면 이 가격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차인은 년간 66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CMHC는 콘도와 같이 원래 임대전용으로 건축되지 않은 임대료는 조사하지 않는다.  BC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들은 물가 상승률에 더해 2%까지 일 년에 한 차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7월말의 BC주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12개월 평균 변화율을 사용해서 계산되며 지난 7월말 물가 상승률은 2.5%였다.

또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상할 때 이를 3개월 전 통지해야 한다.

밴쿠버 세입자 조합(The Vancouver Tenants’ Union)은 정부에게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시장의 임대를 제한하고 물가 상승률만 임대료 인상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BC신민당 정부는 지난해 집권 이후 세입자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조치들을 도입했다.
임대차 법에서 건물주가 주변의 임대료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인상 상한선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했던 연간 400달러의 세입자 보조금을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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