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수비요원 따귀 때린 캐나다 여성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9-11 10:42

폭행혐의 기소… 최고 8년 징역형
캐나다 국적의 한 40대 여성이 미국 국경 수비대 요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미국에서 구속 기소됐다. 

10일 뉴욕주 미국 검찰청은 지난 2일 나이아가라폭포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국경 수비 요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캐나다 여성에 대해 9일 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청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출신의 40세 여성 티아나 나타샤 맥퍼슨(Tianna Natasha McPherson)씨는 지난 2일 나이아가라 폭포 국제 레인보우 브릿지에서 택시를 타고 내려왔다. 

그녀는 국경에서 나이아가라폭포 주립 공원 방문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심사 도중 2차 조사에서 과거 미국 횡단 시도와 관련된 이력이 발각돼 입국을 거부당했다. 

검찰청은 그녀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매우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검증 가능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입국이 거부된 맥씨는 그를 막아선 국경 수비대에 미국 판사 앞에 가길 원한다며 짐을 집어 들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고, 한 수비 요원이 출구를 막고 이동을 저지하자 수비요원에게 "내가 당신 얼굴을 때리면 어떡하지?"라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이어 맥씨는 수비요원이 앉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자 요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그는 국경 수비대 요원에 의해 체포된 후 유치장에 감금됐다.  

맥씨는 현재 미군 요원에 저항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최고 8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구금 청문회는 오는 9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