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구입 다툼 끝 아버지 살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7-12 15:54

폐륜 저지른 아들에 10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페라리 승용차 구입으로 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1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BC 고등법원은 지난 2015년 콜 하버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80세의 아버지를 살해한 알렉산더 쉐바레브에게 2급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살해 당시 19세였던 그는 아버지의 은행계좌에서 10만여 달러를 몰래 인출해 중고 페라리를 구입했다. 피의자인 아들은 나중에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 구입을 알게 된 아버지가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다툼이 일자 살인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출신의 아버지를 뒤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침대에 눕혔다. 

이후 그는 아파트를 떠나 친구와 스트립 쇼를 하는 나이트 클럽에 가서 코카인을 흡입했다. 

그는 자기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아버지를 얼떨결에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측 변호사는 “피의자는 학대 등 가족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또한 살인은 페라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는 시도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아버지의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며 “그는 언제나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으며 어려운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해결해 주던 사람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충격을 입을까 염려돼 아직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고모에게 알리지도 못했다”며 “우리 아이들은 훌륭하고 자애로운 할아버지를 너무나 어이없게 잃었다”고 슬픔을 호소했다. 

당초 검사측은 10년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는 13년형을, 변호사는 10년형을 주장했지만 피고와 가족간 엇갈린 주장과 불우했던 피고인의 어린 시절 등이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공격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무엇보다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힘없는 아버지를 상대로 저지른 잔혹한 패륜적 살인 행위”라며 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그러나 피고가 어리다는 점과 범죄 전과가 없고 갱생의 여지가 분명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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