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취득세 피해 한인 발생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최종수정: 2018-01-02 15:36

정모씨, 시행 전 노스밴쿠버 주택 매매계약 중도 부과로 취소하려 했다가 보증금 날려

주택매매 계약 체결 후 외국인 주택취득세가 부과되자, 계약을 취소하려 했던 한인이 법정 소송 끝에 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패소한 한인인 정모씨는 보증금 18만 달러를 주택매도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BC주 대법원의 리사 워렌(Warren) 판사는 “주택매매대금의 15%에 달하는 외국인 주택취득세가 270만 달러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고인 정모씨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취득세가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계약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40만 달러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주택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워렌 판사는 정씨의 계약 중도 파기로 매도자인 원고 W씨는 18만 달러의 보증금을 취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16일 두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것이며, 이 매매계약은 그해 10월 17일 잔금 납부를 한 후 최종 종결되기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그해 8월 2일 BC주 정부가 새로운 외국인 주택취득세를 도입해 시행하면서, 정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5만8천 달러에서 45만8천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정씨는 “계약이 새로운 세금의 부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 W씨는 계약 취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 신탁계좌에 묶여 있었던 보증금을 지불해 달라고 소송했다. 

법정에서 정씨는 “새로 부과된 세금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며, 이는 매매계약 완료를 위해 요구된 금액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켜서 도저히 부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처음에 몬트리올은행에서 대출금을 승인 받았으나 144만 달러나 증액 시킬 수 없었다”며 “친구나 가족에게서 부족한 돈을 빌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자산을 포함한 재정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워렌 판사는 “돈을 빌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불가피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렌 판사는 “외국인 주택취득세가 정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약 조건 이행에 있어 과중했다는 점은 알겠지만 그것이 계약 자체를 부당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며 “매매대금 부족이 한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통상적으로 의무 그 자체의 본질이나 목적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거주부동산 판매 범주내에서 18만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따라서 정씨는 보증금을 W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최재동 부동산중개인은 “당시 밴쿠버 주택 시장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외국인 주택취득세 정책이 거론된 지 얼마 안돼 8월부터 전격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지만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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