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외노자 가족 취업비자 21일부터 제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5-01-17 16:54

고급 인재·인력 제외 신청 자격 축소



캐나다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임시 거주자 가족에게 부여되었던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 OWPs)의 발급이 다음주부터 본격 제한된다. 

16일 연방 이민부는 2025년 1월 21일부로 임시 거주자 배우자(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취업비자 신청 자격을 공식적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유학생은 ▲16개월 이상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 ▲박사 학위 프로그램 ▲특정 전문 프로그램을 등록한 경우에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석사 과정이 1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도 유학생의 배우자가 오픈 워크퍼밋(Spousal Open Work Permit; SOWP)을 신청해 받을 수 있었다.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이외의 학위 과정 중에서 여전히 가족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치과 의학(DDS, DMD) ▲법학(LLB,JD,BCL) ▲의학(MD) ▲검안학(OD) ▲약학(PharmD, BS, BSc, BPharm) ▲수의학(DVM) ▲간호학(BScN, BSN, BNSc, BN) ▲교육학(BED), ▲공학(BENG, BE, BASc)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도 관리자 직군이거나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군 등에 속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우자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TEER 0(관리자 직군) ▲TEER 1(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군) ▲TEER 2 또는 3(컬리지 준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군, 2년 이상의 직업 교육이 필요한 직군 등)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TEER 2 또는 3의 경우는 ▲자연 과학 및 응용 과학 ▲건설 ▲의료 ▲천연 자원 ▲교육 ▲스포츠 ▲군사 등 직군에 해당되며, 전체 세부 목록은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가 이 조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자의 취업비자의 남은 유효기간이 최소 1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부양 자녀는 더이상 가족에게 부여되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이전 조치에 따라 이미 발급되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가족 취업비자는 만료일 전까지 계속 유효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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