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적회복 속도··· 캐나다 동포 656명 허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심사기간 평균 13개월→9개월로 단축
법무부, 10월까지 국적회복 집중 처리 한국 국적을 되찾으려는 해외 동포가 늘면서 법무부가 국적회복 신청에 대한 집중 처리에 나선다. 지난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캐나다 국적자는 656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만큼, 캐나다 한인 동포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동포 대상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인 총 3973건을 집중 처리해 국적회복 심사기간을 기존 평균 13개월에서 9개월로 약 4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적회복은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069명이었던 국적회복 신청자는 지난해 5082명으로 4년 만에 65.6% 증가했다. 지난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4037명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가 65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적회복 업무의 전문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적 심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적 심사 전담 조직 신설에도 노력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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