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입맞춘 BC교사, 15년 교사 자격 정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05-22 17:11




파티 현장에서 미성년 학생에게 입을 맞춘 BC교사에 사실상 교사직 박탈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21일 BC교사규제위원회는 BC주 소재 학군의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제자인 B학생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과 관련해 15년간 교사 자격증 박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징계문에 따르면, 2022년 당시 A씨의 성인 자녀들이 지역 고등학교 졸업식 날 집에서 파티를 주최했고, 집으로 돌아온 A씨가 파티에 참여했다가 해당 사건이 일어났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는 법적 음주 연령의 대학생들이나 졸업생이었고, B씨는 미성년 학생 신분으로 술을 마셨다. 

위원회는 징계문에서 "A씨는 파티장에 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B학생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어느 순간 A씨가 B학생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이는 사진으로 찍혀 SNS에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각 직후 A씨는 해당 학군에서 교사직을 사임하고, 교사 자격증 박탈에 동의했다. 30년 교사 경력을 가진 것을 알려진 A씨는 2022년 9월 교사 자격이 정지됐다. 

위원회는 “A씨가 B학생의 정서적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15년의 교사 자격 정지 처분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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