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6세 아들··· BC 부모 징역 15년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05-17 15:07

재판부, 원주민 친모·계부에 15년형 선고



아동학대로 6세 자녀를 숨지게 한 BC주 원주민 부모에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8년 돈테이 루카스(Lucas·사진)를 사망케 한 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6일 BC 포트 알버니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년의 친모인 라이켈 프랭크(née Charleson)와 의붓 아버지인 미첼 프랭크(Mitchell Frank)에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당초 2022년에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작년 말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돈테이는 2017년 12월 정부의 위탁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망 전 4개월 동안 그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이 기간 양육자인 두 사람은 돈테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게 하거나 떨어질 때까지 문 위에 매달려 놓게 하는 등 다양한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돈테이가 사망한 시점인 2018년 3월 9~13일 사이엔 밤새 잠을 못 자게 하고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고 언급했다. 

부검 결과 돈테이는 사망 당시 여러 차례의 심각한 둔기성 머리 외상과 심각한 호흡기 질환, 얼굴, 머리, 목, 몸통에 광범위한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머리에 대한 둔기성 외상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돈테이의 양육자인 두 사람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전력이 있고 원주민 배경을 가진 동시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구속 기간을 고려해 이들은 각각 감옥에서 12년을 조금 넘게 복역할 예정이다. 라이켈은 현재 그녀의 이름을 하나 프랭크(Hanna Frank)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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