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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부동산 시장 개입선언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3-18 14:08

“몇 주내에 섀도 플리핑 막는 법 만든다”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18일 ‘섀도 플리핑(Shadow Fliping)’에 대해 주정부가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섀도 플리핑은 집 주인과 매매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사가 집주인 몰래 더 비싼 가격에 집을 살 사람을 찾아내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집주인 구제 조항으로 주택이 아닌 주택매매 계약 자체를 완료 전에 양도할 수 있는  ‘계약양도(contract assignment)’ 조항을 악용한 행위다.

예컨대 100만달러 집을 중개사와 동업자가 사기로 계약한 다음, 이 매매계약을 집주인 몰래 제2구매자에게 120만달러·제3 구매자에게 140만달러에 매각한다. 이렇게 매매계약을 여러차례 넘기며 가격을 올리는 ‘리프트(lift)’를 하며 부동산 중개사는 매번 중개수수료를 챙긴다.

반면에 집주인은 리프트가 일어난 줄 모르고 당초 계약한 100만달러만 집값으로 받게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 집을 가장 비싼 값에 팔아줘야할 중개사에게 당한 것이 된다.

정부도 손해다.  제2· 제3구매자 사이에서는 집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오간 것이기 때문에 양도에 따른 재산세도 내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메트로밴쿠버 부동산에 맹목적으로 몰려드는 외국인 투자자와 빠르게 오르는 집값도 무관하지 않다.

클락 주수상은 “몇 주 안에 섀도 플리핑을 막는 법령을 만들겠다”며 "계약 양도를 할 때는 집주인의 의사표시를 받게 하고, 또 계약 매매로 발생한 양도 소득도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클락 주수상은 새도플리핑 방지가 “부동산 대책에 관한 첫 번째 조처”라며 추가 조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중에는 중개사 자격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BC부동산카운슬(Real Estate Council of British Columbia·약자 RECBC)의 감독권한 강화도 추가 조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또 마이크 드용(de Jong) BC재무장관과 그레고어 로버슨(Robertson) 시장이 만나 주택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간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정부의 이번 조처는 제1야당 BC신민당(BC NDP)이 주택시장 접근성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을 발표하자 견제하는 성격도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 “섀도 플리핑 주정부가 막겠다”… 크리스티 클락 BC 주수상은 18일 섀도 플리핑을 막는 법을 향후 몇 주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BC주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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