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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최저임금 6월에 14.60달러로 오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5-22 14:51

경제 활동 재개 따라 임금 인상 단행
작년 대비 75센트 올라··· 3번째 인상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BC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3.85달러에서 14.60달러로 오른다. 

해리 베인스(Bains) BC 노동부 장관은 21일 경제 재개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서서히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6월 1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보다 75센트 오른 것으로, 지난 2018년 이래 세 번째 인상 조치다. 

베인스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팬데믹 페이’와 더불어 식료품점 직원과 같은 필수 인력들의 임금 확대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은 시간당 임금(hourly), 봉급(salary), 커미션 또는 인센티브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로자가 일한 시간 동안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에 맞도록 임금을 보충해야 한다. 

또한 주류 서비스업 종사자와 건물 관리인(resident caretakers) 및 캠프 지도자(Live-in camp leaders) 등 특정 그룹의 최저 임금에도 내달 1일부터 별도의 인상이 적용된다. 

주류 서버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3.95달러로 오르며, 캠프 지도자의 최저임금은 하루 116.86달러로 인상된다. 주거 건물 관리인의 최저임금도 9~60개 유닛을 관리하는 경우 매월 876.35달러로, 61개 유닛 이상은 2985.04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한편, BC주의 이같은 최저 임금 인상은 매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네 번의 연간 임금 인상 중 세 번째 조치로, BC NDP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4개년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인 2021년에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20달러(+60센트)로 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개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통해 ‘시간당 15달러 시대'의 도래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최대 4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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