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시 벌금·폐쇄 등 엄중 처벌
'코로나19 안전 계획서' 수립 후 지켜야
'코로나19 안전 계획서' 수립 후 지켜야
BC정부가 지난 19일부로 활동 재개에 나선 사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해리 베인스(Bains) BC 노동부 장관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들 사업체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함으로써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BC노동안전청(WorkSafeBC)은 약 34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새로 재개장한 식당,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 사업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불시 점검 결과 방역지침 미준수 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나 제재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인스 장관은 "이러한 점검은 주로 새롭게 재개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영업을 개시한 모든 사업장도 해당 점검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단속은 또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질 수 있다”며 “서비스 업종을 비롯해 제조업체나 사무시설도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안전청에 따르면, 직원들은 근무시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출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 문제에 대해 노동안전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 역시 특정 사업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되면 안전청에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 위반 행위에 따른 모든 처벌금은 고용주의 페이롤(payroll)에 기초하여 부과된다.
아울러 주당국은 모든 사업주가 사업장 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안전 계획(Covid-19 Safety Plan)’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는 직장에서의 위험평가와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 등 6단계 과정으로, 이 계획서는 문서화해 일터에 게시해야 한다.
안전청에 따르면 계획서에는 직원과 고객간의 거리를 최소 2미터 유지해야 하며,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플렉시 글라스를 세워야 하고, 필요시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지침 확인 내용이 포함된다.
고용주들은 노동안전청의 불시 점검 기간 동안 계획서 지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계획서 양식은 WorkSaf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베인스 장관은 올해 들어 안전 점검에 대한 인스펙션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만5000건 이상의 점검이 사업장에서 이뤄졌으며, 그 중 8700건 이상이 3월 22일에서 4월 16일 사이에 시행됐다.
베인스 장관은 "이 조치들은 BC주 사업체들이 최상의 안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장들은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들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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