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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천억 규모 민생 부양책 타결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26 22:44

가계·기업 지원금 2배 늘려 개인당 '2000달러' 투입
6일부터 4주마다 16주간 지급··· "400만 명 혜택"



연방정부가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으로 명명된 107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새롭게 확정하고 내달부터 신속 집행에 나선다. 

연방의회는 25일 트뤼도 정부의 긴급지원 정책안에 최종 합의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정책은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4개월 치 실업수당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전에 발표된 두 가지 지원 혜택인 응급 케어 혜택(Emergency Care Benefit)과 긴급 지원 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이 하나로 통합돼 추진된다. 

정책 내용에 따르면 실업수당에 대한 신청 접수는 4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향후 각 개인에게는 16주 동안 약 2000달러의 지원금이 4주마다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며, 해당 개인들은 3월 15일자부터 10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또한 실직에 직면한 근로자를 포함해 고용보험(EI)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자영업자를 혜택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혜택 대상 기준을 2019년 또는 신청 전 12개월 동안의 총 근로 소득이 최소 5000달러 이상인 15세 이상으로 명시했다. 

다만 3월 25일을 기준으로 이미 고용보험(EI)을 받고 있는 이들은 이번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EI를 신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만 혜택이 CERB로 이전될 수 있다. 

정부는 EI와 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은 이번 정부 혜택이 적용되는 16주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다면 2000달러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이 혜택은 올해 12월 2일부로는 신청이 금지된다.

한편, 25일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이 정책안은 520억 달러의 직접 지원과 550억 달러의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초 820억 달러의 규모로 책정됐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재정 규모가 2배 가량 늘어났다. 

현재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적어도 100만 명의 피해 국민이 실업수당을 청구했으며, 이는 지난주 후반 전망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파악된다. 정부는 또한 향후 400만 명 가량이 추가로 이 혜택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CRA 측은 현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 혜택이 시작되면 이틀에 걸쳐 신청 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가령, 1월~6월생과 7~12월생을 나눠 신청 일자를 달리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CRA 웹사이트나 전화 자동 안내 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체로는 1~2일 이내에, 우편으로는 최대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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