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학교가 문을 닫는, 이른바 ‘스노우데이’가 하루 이상 계속되자 직장인들의 육아 문제에 한 때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최근 인스파이어드 HR(inspired HR) 의 CEO 인 데비 카뤼(debby Carreau)가 CBC 의 ‘모닝라이브’에서 “스노우데이에 직장을 가진 부모는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의견을 밝힌 것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뤼는 "BC 고용법에 따르면 직원들은 보육, 노인 간호 등 가족과 관련된 일로 휴가를 가질 수 있다"면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는 가족 휴가로 최대 5일을 보낼 수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보육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악몽의 출퇴근을 하려는 자들이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말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BC주 고용법 6장 52조항(Act Part6, Section52) 에 따르면, 직원은 매 해마다 5일간의 무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족의 건강, 교육 등의 문제로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의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 등 모든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고용주는 결근이 아닌 ‘휴가’로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 등으로 인해 스노우데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하는 경우들도 많아, 카뤼의 말처럼 다음 스노우데이에 많은 부모들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으로 남아있다.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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