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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데이, 직장인 부모는 집에 머물 권리 있어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1-17 15:11

BC주 고용법에 따라 가족책임휴가 가능



폭설로 학교가 문을 닫는, 이른바 스노우데이  하루  이상 계속되자 직장인들의 육아 문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최근 인스파이어드 HR(inspired HR) CEO 데비 카뤼(debby Carreau) CBC 모닝라이브에서  스노우데이에  직장을 가진 부모는 일하러 가지 않아도 권리가 있다 의견을 밝힌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뤼는 "BC 고용법에 따르면 직원들은 보육, 노인 간호 가족과 관련된 일로 휴가를 가질 있다"면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는 가족 휴가로 최대 5일을 보낼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보육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악몽의 출퇴근을 하려는 자들이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말라"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BC 고용법 6장 52조항(Act Part6, Section52) 따르면, 직원은 해마다 5일간의 무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가족의 건강, 교육 등의 문제로 휴가를 사용할 있다. 조항에서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손자 모든 가족의 구성원 의미하며, 고용주는 결근이 아닌 휴가 기록해야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본인의 업무 등으로 인해 스노우데이라 하더라도 어쩔 없이 직장에 나가야 하는 경우들도 많아, 카뤼의 말처럼 다음 스노우데이에  많은 부모들이 권리를 행사할 있을지는  다소 의문으로 남아있다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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