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로 양국 여행객 생체정보 교환 추진
불법 통과자 색출 강화에 힘써 '제3국적자'도 해당
불법 통과자 색출 강화에 힘써 '제3국적자'도 해당
캐나다와 미국 정부가 양국의 국경 검문 강화를 위해 새로운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캐나다국경관리청(CBSA)과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2일 양국의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개인 생체기록 등의 정보 교환을 추진, 불법 통과자들의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당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전 총리가 지난 2011년 발표한 미국-캐나다간 국경 보안협정(Beyond the Boarder)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이 협정의 첫 번째 단계는 지난 2012년 양국의 4개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영주권자와 제3국 국적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시범 실시하면서 시행됐다.
또 각국은 지난 2013년 6월부로 양국간 국경 보안 협정의 2단계 조치를 실시, 모든 일반 육로 국경에서 이러한 정보 교환을 제도화했다.
이달 11일부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6년만에 강화되는 국경 협정의 세 번째 단계로, 양 국가 여행객의 기본 개인정보에 더해 개인생체정보와 여행 증명서, 기타 국경 횡단 기록과 같은 정보 교환이 포함될 예정이다.
CBSA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3단계 조치를 계기로 국경 통과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상호교환함으로써, 불법 통과자 색출 조사 등에 대한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양국간 여행객의 정보공유에 관한 이번 조치는 공공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위험한 행위자들과 비자를 위반한 사람들을 탐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양국의 정보교환 협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정부의 법안 C-21(Bill C-21)에 위배된다는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면서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기로 결정했다"며 "출입국 안보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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