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건보법 개정안 발의
유학생, 주재원도 해당…혜택 받은 달 보험료 내야
유학생, 주재원도 해당…혜택 받은 달 보험료 내야
재외 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더 까다로워진다.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발의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 및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유학생, 주재원 등 재외 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사용에 제한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해외 체류자가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그 달의 건강 보험료를 반드시 내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진료’방지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 장기 체류하던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내에 들어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매달 1일 이후 입국해 1번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한단 의미다.
현행 건강 보험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한국에 있지 않고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한 후 귀국 후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을 비롯해 주재원, 한 달 이상 장기 해외여행객도 이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돼 해외 체류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사용, 진료를 받고 바로 출국할 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아 일부 약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따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해외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 한인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주어진다.
정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출국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는 10만 4309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 거주자에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190억 22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공단은 이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한인을 포함 외국 국적을 가진 자와 재외국민 모두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매달 최소 11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 및 이민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모두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자격 조건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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