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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한국서 석 달 이상 체류 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6-21 12:57

24세 이상 국외여행허가서 필수

BCIT에 재학 중인 유학생 이경민(19)군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한국에 나가 9월학기 시작 전까지 체류하려던 원래 계획을 접었다. 

한국 유학생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해 석 달이 넘게 체류할 경우 출국 정지는 물론 강제 징집 우려가 있다는 선배들의 조언 때문이다.  

이군은 “방학 동안 밴쿠버에서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당초 3달 가까이 머물 계획을 세웠으나 안전하게 8월 안에 들어오기로 체류 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국 병무청은 한국 국적의 유학생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한국 체류 시 병역 관련 주의사항과 더불어 ‘국외여행허가’ 제도에 대한 인지를 당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대상인 한국 국적 남성이 해외에 거주할 때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서’를 가까운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며 “유학생들이 이를 인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입영통지 등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위반한 국외여행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여권 발급도 제한된다.

국외여행 허가서는 병무청이 병역의무 대상자 사유를 고려해 입영을 최대 37세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희망자는 24세가 되는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1월15일 사이에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1995년 출생자들이 해당된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일반인과 국외 이주자로 나뉘는데 유학생은 일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허가 대상이 한국에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된다. 

대학 학부는 25세, 대학원 27-28세, 박사과정은 29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나 한국 체류 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챙기는 것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대상은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함께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0년 이상 해외 거주 또는 24세 이전 부모와 해외 거주한 재외국민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외이주 허가자가 '한국 영주귀국 신고, 한국 6개월 이상 체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허가 취소 전 1회에 한해 3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지나 이 또한 위반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캐나다,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는 한국 국적자(부 또는 모)가 2세를 낳으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국외이주자로 분류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과 병역연기는 가능하다. 

밴쿠버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외여행 허가서 발급 시 부모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으면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나 밴쿠버에서는 대부분 개인 단독으로 신청하고 있어 체류 신청이 거절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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