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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입자 10% 지원, 주택시장 파급효과는?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3-20 11:24

4억 달러는 전체 보험 모기지 시장의 1% 불과
밴쿠버 등 일부 지역 50만 달러 이하 집 구입도 불가능

올해 연방 예산안의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집값의 10% 지원이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밴쿠버나 토론토와 같이 고가의 주택 시장에서는 실질적 도움도 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연간 4억1600만 달러의 지원은 600억 달러의 전체 보험 모기지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발의 피’에 불과한 금액이다. 물론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얼마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 관점에서 이는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48만 달러의 상한선으로 인해 밴쿠버 다운타운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주택 구입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이런 규모의 지원금은 적잖이 실망스런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심화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매매 통계에 따르면,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 콘도의 기준 가격은 2월 기준 54만 5200달러였다. 당연히 10% 지원 조건의 주택가격 상한선인 50만 달러를 웃돈다. 물론 메이플 릿지는 35만 3600 달러에 불과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 가격이 120만 달러인 전체 로어 메인랜드의 단독주택 구입은 불가능하다.  


부동산 검색 웹사이트인 realtylink.org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매물로 나온 콘도 매물 중 50만 달러 이하는 밴쿠버는 63채, 버나비는 78채, 코퀴틀람은 47채에 불과했다. 메이플 릿지는 이보다 많은 92채에 달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19일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가격의 10%를 분할지분 모기지(shared-equity mortgage)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모기지 주택공사(CMHC)는 첫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경우 신축 주택의 경우 10%를, 기존 주택인 경우 5%를 분할지분 모기지를 통해 지원해준다. 이 인센티브는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하로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구입자에게 제공된다. 


이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총 대출 비용을 줄이고 따라서 매달 모기지 상환금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캐나다 전체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67.8%인 반면, 주요 첫 주택구입자 연령층인 35세 이하는 43.1%에 그치고 있다.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 몬트리올, 핼리팩스 등 대도시에서 35세 이하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20-30%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2만달러 이하인 경우를 포함, 다양한 조건이 부과된다. 또 모기지 대출금과 분할지분 모기지 합계 금액이 48만 달러를 초과할 수도 없다. 


연방 정부는 향후 3년간에 거쳐 약 10만명의 첫 주택 구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MHC는 자격을 갖춘 구입자에게 신축 주택의 경우 10%를, 기존 주택의 경우 5%의 분할지분 모기지를 제공한다. CMHC는 향후 3년간에 걸쳐 총 12억5천만 달러를 인센티브에 배정하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4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구입자는 5%(2만 달러)의 다운페이를 해야 한다. 


신축 주택의 경우 분할 지분 모기지로 4만 달러가 제공됨으로써 주택 매수자의 총 대출 금액은 38만 달러에서 34만 달러로 낮아지게 된다. 


25년 상환 조건의 모기지 이자율을 3.5%로 설정하면, 주택 구입자는 월 200달러 이상, 연간 기준으로는 2700달러 이상을 절약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집이 팔린 시점에 상환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연방 정부는  RRSP를 세금 부과 없이 다운페이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2만5천 달러에서 3만5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주택소유율(단위:%)

도시 전체 가구 35세 이하 가구

캘거리 73 50.6

캐나다 67.8 43.1

토론토 66.5 38.9

밴쿠버 63.7 35.9

핼리팩스 60.1 27.8

몬트리올 55.7 27.4

출처: RBC ECONOMICS, 연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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